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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제출은 E-mail 접수,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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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을 원하시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참가규정
제 1조(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 전시 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4 JEJU HEATH CARE & LIFE FAIR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3길 108, 1층 소재의 ㈜숨비페어스를 말한다. 제 2조(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가 제작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참가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조(부스배정) 1. 주최자는 참가횟수, 신청접수의 순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참가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위의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전시품 및 전시장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등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조(참가비 납입) 1. 참가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4년 01월 29일(월) 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 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조(해약) 1. 참가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을 축소, 취소 통보 후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하며, 잉여 시 반환 한다. - 전시회 개최 45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 전시회 개최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2. 지불된 참가취소 위약금은 1년 이내에 ㈜숨비페어스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한하여 유예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전에 주최자와의 협의가 있어야만 한다. 3.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지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의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부스 내 음향 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 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65Db이상, 75Db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참가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전시장 외부로 반출해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로 인해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측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9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신청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최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0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자에게 공시되는 순간부터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위 참가규정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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